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을 달성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함을 이해시킨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장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바람직한 통일의 달성은 우리가 얼마나 통일의지를 다지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억압적 통치와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을 길러주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통일의지 결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면 통일이후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측면에서의 통합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키워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형태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에게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1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우리 민족은 장기간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 왔다.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 에서의 폐해를 낳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 하고 국가와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분단 극복과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의 과정은 주변국들의 개입 속에 진행되었고, 따라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 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의해 비롯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통해 민족 간 갈등,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공고화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 분단의 극복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의 구축 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은 북한만이 아닌 지역적·국제적인 사안이 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국 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북한의 재결합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지 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란다는 기 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통일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통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북 한이 화해협력을 도모하면서 주변국들에게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 지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4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으며,통일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런 통일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 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 등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평화 정착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 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평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 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과정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안전이 다 각적으로 위협받는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다.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과 평화정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 해서는 우선 통일을 함께할 상대로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호혜협력의 관 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오랜 분단 시기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 속에 상호 불신 과 적대의식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통일에 앞서 선행 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북한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통일의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 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을 교류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 있는 남북 간의 현실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만 볼 경우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 은 어렵다. 북한의 이중성은 분단된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우리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공식 문헌이나 관영 언론매체는 체제 선전의 매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방북자들의 북한 경험은 지역적 또는 개 인적 경험이라는 제약성을 띠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특정한 관점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 문서나 언론 보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하 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식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된 본질적 요인들을 자유·평화·인권·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8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공통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 사회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구한 민족의 역사과정에 비추어보면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다.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 화·언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추진하는 원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 성을 더욱 키워나가려는 실천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통일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하고 공존시 켜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9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남북은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측면에 서 보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민족내부적 으로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 정하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도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 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0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 한다. 1972년의 「7.4남북공동 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의 「10.4선언」 등 기존의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 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 낸 노력의 결실로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남북이 기존에 체결한 합의를 존중할 때, 남북관계는 그 기초 위에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이 매번 다시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이 체결한 각종 합의들 의 존중과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가 존중되고 또한 합 의 실행이 제도화되면 남북 간에 상호 신뢰가 확대되어 남북관계는 더욱 안정 적이고 굳건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것이다.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단 이래 남북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공존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호 대립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남북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 익을 위해 협력한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12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의 이유에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현실적인 필요성까지 다양하겠지만 통일은 무엇보다 분단의 현 상황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평등과 복지 등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이어야 한다. 더 나아 가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다른 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13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부터 평화와 경제 협력 의 선순환 구도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단절되어 있던 한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육·해·공로 건설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주변국들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남과 북, 동북아시아 주변국 간의 호혜협력의 확대는 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14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 를 쌓아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등을 먼저 건설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치 적 통합까지 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1민족 1국가를 건 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급격한 통합이 가져올 충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과정이 자명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남북한 체제 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면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15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 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통일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방식도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방식,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이 국민적 합의를 넓혀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